이번 인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원당동에서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로 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범인을 잡고 보니 의사여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파렴치한 음주운전 뺑소니 의사 구속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달원 숨지게 만든 음주운전 뺑소니범 잡고 보니 의사?
A 씨는 전날 오전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해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편도 6차선 도로를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후 500여 m를 더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파손 부위를 확인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긴급 상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줄은 몰랐지만 물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사고 당시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인천지법(재판장 양승우)은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2. 30대로 알려진 배달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져...
이번 뺑소니 의사 구속사건에서 피해자인 B 씨는 30대 배달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1년가량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 뒤인 어제(20일) 새벽 2시 20분쯤 주변 CCTV를 토대로 사고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물체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 당시 잠시 잠이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난 점 등으로 미뤄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도주 경위 등에 대해 A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3.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사고 = 100% 윤창호법 적용 아냐"
이번 뺑소니 의사 구속사건에서 A씨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A 씨를 처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특례처리법(상해·사망)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다. 교특법상 사망은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윤창호법이 무색해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특별법이 기소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도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별법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교통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 음을 입증해야 한다.
4. 끝까지 처벌수위 지켜봐야...
이런 종류의 음주운전 사고는 처음에는 큰 관심과 관심을 끌지만 다른 사건에 묻혀 조용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사, 고위 공직자, 검사 등... 사회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고위층이 연루된 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를 부각하고 있지만 곧 다른 사건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고는 끝까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무거운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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